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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2조 · 이의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이의신청)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을 한 관리위원의 성명
3.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의 내용
4.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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