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절차의 조정)
①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절차가 계속중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과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국내도산절차가 계속중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당해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절차 또는 국내도산절차가 계속중이라는 취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각 해당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절차가 계속 중인 법원이 국내도산절차의 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내도산절차가 계속 중인 법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국내도산절차가 계속 중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취지를 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절차가 계속 중인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국내도산절차의 개시, 폐지 또는 종결 결정이 있은 때
2.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은 때
3.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국내도산절차가 종료한 때
④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절차가 계속중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취지를 국내도산절차가 계속 중인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법 제6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이 있거나 그 변경 또는 취소결정이 있은 때
2.법 제6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결정 또는 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전 명령이 있거나 그 변경 또는 취소결정이 있은 때
3.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절차가 종료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