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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 · 인지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인지액) 다음 각 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법 제43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2.법 제44조의 중지ㆍ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3.법 제45조(법 제593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4.법 제47조(법 제593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신청
5.법 제58조제5항의 중지된 절차ㆍ처분의 속행ㆍ취소 신청
6.법 제114조제1항, 제3항의 보전처분 신청
7.법 제323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8.법 제351조제1항, 제3항의 보전처분 신청
9.법 제592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10.법 제593조의 중지ㆍ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ㆍ금지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
11.법 제600조제3항의 중지된 절차ㆍ처분의 속행ㆍ취소 신청
12.법 제635조제1항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전 명령 신청
13.법 제636조의 외국도산절차의 지원 신청, 외국도산절차의 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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