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 (인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인지액) 다음 각 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법 제43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2.법 제44조의 중지ㆍ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3.법 제45조(법 제593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4.법 제47조(법 제593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신청
5.법 제58조제5항의 중지된 절차ㆍ처분의 속행ㆍ취소 신청
6.법 제114조제1항, 제3항의 보전처분 신청
7.법 제323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8.법 제351조제1항, 제3항의 보전처분 신청
9.법 제592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10.법 제593조의 중지ㆍ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ㆍ금지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
11.법 제600조제3항의 중지된 절차ㆍ처분의 속행ㆍ취소 신청
12.법 제635조제1항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전 명령 신청
13.법 제636조의 외국도산절차의 지원 신청, 외국도산절차의 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허가사무의 위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