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 평가, 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송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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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청구이의
甲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乙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후 연대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乙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고, 甲이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乙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乙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甲에게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의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이미 완성된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다고까지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그 송부청구는 채무감면이 궁극적인 목적인 파산 신청에 필요한 부채관련서류의 구비를 위한 것인 점, 비록 면책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한 乙의 위와 같은 송부청구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효과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봄은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들어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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