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law_id:010185
article_no:82
위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0

조문 본문

제82조(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 평가, 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송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1건
금감원 자료 · 1건
#2309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