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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9조 · 벌금, 조세 등의 신고의 방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벌금, 조세 등의 신고의 방식) 법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벌금, 조세 등에 관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는 법 제156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청구권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 및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ㆍ전자우편주소
3.회생절차개시 당시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그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하는 행정기관 또는 법원,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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