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6조 (회생채권 등의 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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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그 권리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부본을 1부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그 권리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부본을 1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부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해당부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52조, 제153조, 제156조의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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