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조 (관리인 등에 의한 법원 업무의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관리인 등에 의한 법원 업무의 보조) 법원은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국제도산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업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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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번역문의 첨부제4조 · 인지액제5조 · 조서제6조 · 공고제7조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제8조 · 관리인 등에 의한 법원 업무의 보조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제11조 · 심문기일의 지정 등제12조 · 준용규정제13조 · 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제14조 ·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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