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5조 (회생채권 등의 신고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법 제148조 내지 제150조, 제152조, 제153조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및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ㆍ전자우편주소
2.법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일 때는 그 취지 및 액수
3.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인 때에는 그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1.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권리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2.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3.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허가사무의 위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