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5조 (회생채권 등의 신고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법 제148조 내지 제150조, 제152조, 제153조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및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ㆍ전자우편주소
2.법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일 때는 그 취지 및 액수
3.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인 때에는 그 뜻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1.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권리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2.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3.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조문 관계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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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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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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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