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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7조 ·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신청) 법 제175조의 신청을 하는 자는 재판서 등본과 재판의 확정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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