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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 파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파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302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10.2>
1.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
2.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자료
제1항제1호의 진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채무자에 관하여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및 사건의 표시
2.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허가결정 또는 법 제624조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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