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8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②관리위원이 법 제6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의 보수는 제1항의 보수와 별도로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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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리위원의보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2] 관리위원의 보수 구분 | 보수 상임 관리위원 | 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금액 비상임 관리위원 |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법원장이 정하는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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