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07조 (채권자가 외국에서 변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자가 국내도산절차의 개시결정(파산선고를 포함한다)이 있은 후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때에도 그 변제를 받기 전의 채권 전부로써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채권액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채권자는 법 제642조에 따라 국내도산절차에서 그와 같은 조 및 순위에 속하는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국내도산절차에서 배당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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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등제103조 · 국제도산관리인 등의 임무와 감독 등제104조 ·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절차의 조정제105조 · 복수의 외국도산절차의 조정제106조 · 주무관청 등에의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제107조 · 채권자가 외국에서 변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08조 · 도산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