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등)
①법 제1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신청의 취지와 이유
②신청서에는 신청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수에 1을 더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