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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5조 · 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등)

법 제1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서에는 신청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수에 1을 더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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