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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3조 · 채권신고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채권신고방법)

파산채권자가 법 제447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채권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및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ㆍ전자우편주소
3.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1.채권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2.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3.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59조는 법 제4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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