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9조 (허가사무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관한 허가사무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무는 다음과 같다.
1.재산의 처분행위(다만,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를 제외한다)
2.재산의 양수(다만, 제3자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자금의 차입 등 차재
4.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그 밖의 소송행위(다만, 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화해 또는 중재계약,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송탈퇴의 경우를 제외한다)
6.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
7.계약의 체결 그 밖의 의무부담행위
8.어음ㆍ수표계좌의 설정 및 어음ㆍ수표용지의 수령행위
9.운영자금의 지출
10.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허가사무
②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무는 다음과 같다.
1.동산의 임의매각
2.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3.법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청구
4.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허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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