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청구)
①채권자협의회는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하는 때에는 자료중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열람ㆍ복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없이 채권자협의회에 해당자료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ㆍ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제공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즉시 법원에 거부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자료제공거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2항 본문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제3항의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