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4조 (채권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을 2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이 중 1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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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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