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3조 (명의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7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명의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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