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8조 (신고명의의 변경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신고명의의 변경의 방식) 제55조 및 제56조제1항ㆍ제2항은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명의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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