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08조 (도산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ㆍ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절차안내ㆍ상담 등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개인인 채무자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이용목적을 밝힌 문서로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요구는 제2항의 신용정보주체 동의를 한 채무자에 대한 절차안내ㆍ상담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하여야 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상담위원 등 제1항의 절차안내ㆍ상담 등의 절차에 관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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