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9조 (변경사항에 관한 서면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은 후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당해 외국도산절차가 개시 또는 종료된 때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변경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은 후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국내도산절차 또는 다른 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절차가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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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파산선고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甲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중 채권자 주소지 기재에 대한 몇 차례의 주소보정명령에도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이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 및 면책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입법 연혁,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파산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주소, 나아가 반드시 송달 가능한 채권자 주소가 필수적인 기재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보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회생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고, 한편 실무상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이때에는 발송송달 자체가 불가능한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목적이나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이 가지는 법적 지위 및 절차 참여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개인파산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나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등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채권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로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채무자회생법 제10조, 채무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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