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ㆍ선정성ㆍ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④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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