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부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4.제24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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