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의4조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제24의4조등급분류기관부적정판정지정취소거짓이나지정요건준수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부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4.제24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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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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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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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