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산업기술 침해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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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의 침해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지체 없이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의 침해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지체 없이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5.7.15,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신고한 내용이 법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7.15,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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