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의4조 (비밀유지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1.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제1호의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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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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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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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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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