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수수료전자화폐ㆍ전자결제정보통신망산업기술신청하려수입인지반환하지분쟁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1.4.5>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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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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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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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