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의4조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조문 요약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전지역인재취업시ㆍ도지사위원장대표이전공공기관이제29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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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위원장 1명(제31조제1항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2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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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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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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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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