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위원장 1명(제31조제1항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2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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