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4조 (입주승인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조문 요약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입주변경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승인의 절차건축물등혁신도시발전위원회시ㆍ도지사입주승인건축물계획입주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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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 목적
2.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위치, 면적 및 연도별 설치ㆍ건축 계획
3.건축물등의 용도 및 활용 계획
4.부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자금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입주변경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혁신도시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7.7.17, 2018.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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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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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입주변경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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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