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의2조 (지역기업의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조문 요약

법 제4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지역기업의 우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건축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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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1.공사계약: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나.「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의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
2.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각종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나 구매에 관한 계약
3.용역계약: 다음 각 목의 용역에 관한 계약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용역
나.「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5에 따라 지역기업을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해당 이전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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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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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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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