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5조 (건축물등의 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조문 요약

법 제5조의4제1항에서 "양도신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등의 양도전자정부법양도신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부지비용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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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4제1항에서 "양도신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양도신고서
2.양도사유서
3.건축물등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4.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법 제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년을 말한다. <신설 2024.8.13>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8.13>
1.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2.양도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양도할 부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양도할 부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8.13>
1.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분양한 부지: 분양가격 및 분양일
2.제1호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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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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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4제1항에서 "양도신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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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