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대책ㆍ조치를 위한 사업.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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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법 제4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대책ㆍ조치를 위한 사업
2.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
3.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한 실비보상 사업

2. 조문 관계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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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대책ㆍ조치를 위한 사업.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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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