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의2조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명칭.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습지보전법국가해양생태공원명칭ㆍ위치ㆍ면적제37의2조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위치ㆍ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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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국가해양생태공원의 명칭
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4.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사유 및 목적
5.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연월일
6.국가해양생태공원 내 해양보호구역 또는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범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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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명칭.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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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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