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등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해당 대상기관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하면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7.15,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위원회는 법 제11조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심의와 관련된 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참석 요청사실을 해당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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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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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조치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조치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1일당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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