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 법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관리와 운영
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 법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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