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신변보호 등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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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변보호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변보호등요청서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후 지체 없이 신변보호등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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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신변보호 등의 요청)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변보호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변보호등요청서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후 지체 없이 신변보호등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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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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