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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신변보호 등의 요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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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신변보호 등의 요청)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변보호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변보호등요청서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후 지체 없이 신변보호등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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