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승인받으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6.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28, 2025.7.15,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술심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5.7.15,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할 때에는 승인의 유효기한 설정, 수출실적의 제출, 입증서류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7.1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