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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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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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