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 법 제34조제10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
제36조의2(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 법 제34조제10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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