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대상기술 선정)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정대상기술(이하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28, 2025.10.1>
1.지정대상기술의 내용
2.지정대상기술의 선정 이유
3.대상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
4.그 밖에 지정대상기술의 선정에 관한 참고자료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대상기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