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대상기술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정대상기술(이하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28, 2025.10.1>
1.지정대상기술의 내용
2.지정대상기술의 선정 이유
3.대상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
4.그 밖에 지정대상기술의 선정에 관한 참고자료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대상기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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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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