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25.10.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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