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7.15, 2025.10.1>
1.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2.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3.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4.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5.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 및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6.그 밖에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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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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