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3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5. 제5조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6. 제6조
  7. 제7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 제8조 ·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9. 제9조 · 수당과 여비
  10. 제10조 · 보호지침의 제정
  11. 제11조 ·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대상기술 선정
  12. 제12조 ·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13. 제13조 ·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14. 제14조 ·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15. 제15조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
  16. 제16조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17. 제17조 · 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18. 제18조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등의 통보 등
  19. 제19조 · 개선권고 등
  20. 제20조 · 산업기술 침해신고
  21. 제21조 ·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22. 제22조 ·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23. 제23조 · 국제협력사업
  24. 제24조 · 산업기술보호교육의 실시
  25. 제25조 ·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26. 제26조 · 산업기술보호 포상
  27. 제27조 · 신변보호 등의 요청
  28. 제28조 · 대상기관 등에 대한 지원
  29. 제29조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0. 제30조 · 조정부의 구성과 운영
  31. 제31조 · 분쟁의 조정방법
  32. 제32조 · 의견청취의 절차
  33. 제33조 · 조정조서
  34. 제34조 · 수수료
  35. 제35조 · 분쟁조정 세칙
  36. 제36조 · 업무의 위탁
  37.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8. 제9조의2 · 기술안보센터의 지정
  39. 제13조의2 ·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40. 제13조의3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41. 제13조의4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42. 제13조의5 ·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43. 제18조의2 ·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면제
  44. 제18조의3 ·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45. 제18조의4 ·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46. 제18조의5 · 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47. 제18조의6 ·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48. 제18조의7 ·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통보 등
  49. 제18조의8 ·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50. 제18조의9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51. 제19조의2 · 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52. 제19조의3 · 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
  53. 제36조의2 · 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
  54. 제36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