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 제5조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6조
- 제7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8조 ·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 제9조 · 수당과 여비
- 제10조 · 보호지침의 제정
- 제11조 ·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대상기술 선정
- 제12조 ·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 제13조 ·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 제14조 ·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 제15조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
- 제16조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 제17조 · 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 제18조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등의 통보 등
- 제19조 · 개선권고 등
- 제20조 · 산업기술 침해신고
- 제21조 ·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 제22조 ·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 제23조 · 국제협력사업
- 제24조 · 산업기술보호교육의 실시
- 제25조 ·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 제26조 · 산업기술보호 포상
- 제27조 · 신변보호 등의 요청
- 제28조 · 대상기관 등에 대한 지원
- 제29조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30조 · 조정부의 구성과 운영
- 제31조 · 분쟁의 조정방법
- 제32조 · 의견청취의 절차
- 제33조 · 조정조서
- 제34조 · 수수료
- 제35조 · 분쟁조정 세칙
- 제36조 · 업무의 위탁
-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9의2조 · 기술안보센터의 지정
- 제13의2조 ·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 제13의3조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 제13의4조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 제13의5조 ·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 제18의2조 ·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면제
- 제18의3조 ·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 제18의4조 ·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 제18의5조 · 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 제18의6조 ·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 제18의7조 ·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통보 등
- 제18의8조 ·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 제18의9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제19의2조 · 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 제19의3조 · 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
- 제36의2조 · 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
- 제36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