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①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7.15, 2025.10.1>
1.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2.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3.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4.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를 신청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걸리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28,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