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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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7.15, 2025.10.1>
1.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2.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3.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4.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를 신청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걸리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28,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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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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