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국가핵심기술사전검토산업통상부장관국가핵심기술이사전검토신청서산업통상부령국가안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7.15, 2025.10.1>
1.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2.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3.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4.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를 신청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걸리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28, 2025.10.1>
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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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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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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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