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사전신고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당 신고인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28, 2025.7.15,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술심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5.7.1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