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8, 2020.2.18, 2025.7.15, 2025.10.1>
1.제18조의5제1항,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서류: 2015년 1월 1일
2.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신청 서류: 2015년 1월 1일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3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8, 2025.7.1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