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8, 2020.2.18, 2025.7.15, 2025.10.1>
1.제18조의5제1항,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서류: 2015년 1월 1일
2.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신청 서류: 2015년 1월 1일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3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8, 2025.7.15,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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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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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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