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사업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주관사업기관출연금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중앙행정기관정보수사기관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사업기관"이라 한다)에게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사업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사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5>
1.내부인건비ㆍ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험제품 제작비 등 직접비
3.간접경비, 기술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등 간접비
4.위탁연구개발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주관사업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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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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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사업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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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