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사업기관"이라 한다)에게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사업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사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5>
1.내부인건비ㆍ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험제품 제작비 등 직접비
3.간접경비, 기술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등 간접비
4.위탁연구개발비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주관사업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