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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조정부의 구성과 운영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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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조정부의 구성과 운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조정부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부는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로부터 일임을 받은 경우에는 상정하지 아니한다.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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