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승인받으려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5, 2025.10.1>
1.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2.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3.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