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산업기술보호 포상)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포상과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공고를 통하여 신청한 자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1억원 이내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6조(산업기술보호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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