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견청취의 절차)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요청 사유를 해당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의견청취의 절차)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